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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만기가 끝나는 예금 규모는 100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저축은행은 지난해 10~11월에만 수신잔액이 2조6750억원(총수신 대비 2.2%) 늘었고,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1~12월 34조280억원(4.1%)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에 돌입했다. 매일 수신 만기 도래액과 신규가입·재예치 및 해지·중도해지 규모 등 전일대비 수신 증감액을 파악하고 있다. 전일 대비 금리 동향과 업권별 금리 차이도 주시하고 있다. 한 회사에서 금리가 튀어 자금이 급격히 쏠리거나, 반대로 수신이 갑자기 빠져 유동성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금융권 수신과 금리 추이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4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 규모가 예년보다 큰 점을 감안해 경각심을 갖고 자금이동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리경쟁이 지나치게 확산하면 자금 불균형에 따른 유동성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며 금융권 공동의 노력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또 은행채를 은행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채 발행 한도 규제를 일부 풀어 자금 조달 창구를 열어줌으로써 수신금리 경쟁에 뛰어들지 말라는 의미다. 은행이 금리를 높이면 조달 창구가 수신밖에 없는 2금융권은 수신 금리를 더욱 올릴 수밖에 없는 탓이다.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도 내년 6월까지 현행 비율(95%)을 유지키로 했다. 원래 100%를 적용해왔으나 코로나19 사태 직후 85%까지 완화한 뒤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중이었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 대비 현금화하기 쉬운(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30일 이내 100억원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면 95억원 이상의 현금성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로, 비율을 높이면 은행들은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해야 해 은행채나 수신을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