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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행인들을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주먹으로 치고, 깨진 소주병을 들이밀어 위협했다. 또 근처에 있던 가로등 위에 올라가 웃옷을 벗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가로등에서 내려오게 한 뒤 그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소주병의 경우 허공에 겨눠 특정인을 위협하지는 않아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