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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연금보험료 모바일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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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22.11.07 1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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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 최대 1년간 75% 지원
12월부터 반납금 추납보혐료 확대 적용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일부터 모바일 전자고지서에서 실업크레딧 연금보험료 납부가 가능해졌다고 7일 밝혔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최대 월 4만7250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모바일 전자고지서로는 보험료 고지내역 열람만 가능했고 납부는 인터넷 지로, 모바일 뱅킹 등을 따로 이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모바일 전자고지서에서 ‘인터넷전용 납부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납부 화면(인터넷지로 웹페이지)으로 이동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모바일 전자고지 이용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이용 가능하다.

오는 12월부터는 과거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반환해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반납금과 사업중단·실직 등을 사유로 보험료가 납부 예외됐던 기간이나 가입이 중단됐던 기간을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추납보험료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김청태 디지털혁신본부장은 “앞으로도 고객에게 편리함을 주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실현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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