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말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부문검사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9월 실시했다. 금융위는 산은에 지급보증서 담보 여신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등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6600만원을 부과했다.
은행법상 신보 신용보증서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여신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해선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대보증을 받을 때에는 연대보증채무는 지급보증서가 담보하지 않는 부분으로 한정되는 점을 대출약정서 등에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대출원금에 대해 신보의 지급보증서가 7000만원을 담보하면 연대보증 규모는 3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산은 지점 7곳이 총 8건의 지급보증서 담보여신을 취급하며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당국에 따르면 산은 지점들은 차주의 지급보증서 보증금액이 대출액보다 적다는 등의 이유로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연대보증 규모가 전체 대출에서 지급보증서 담보액을 제외한 금액을 넘는 내용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했다. 또 연대보증 규모 제한을 차주에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실제 A지점의 경우 2018년 4월 B기업에 80억원의 대출을 실행하며 40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차액이 넘는 56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받았다.
산은 측은 이에 대해 연대보증 규모 제한을 대출약정서에 자세히 기재하지 않았지만 은행 내부전산이나 여신승인신청서에는 취지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대출사례에서 한도를 초과해 차주에게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대리변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검사를 진행한 금감원 측은 고객에게 연대보증 제한을 명확히 알리는 게 이 법의 취지라고 반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당행 내규에는 반영했지만 대출약정서에 하지 않았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며 “상대방(차주)에 알려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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