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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골프장 소송 승소…스카이72 청구 기각(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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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1.07.22 15:03:58

부동산 인도소송 공사 승소 판결
스카이72 협의의무 소송은 기각

인천공항 골프장 전경. (사진 = 스카이72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골프장 인도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1-1행정부(재판장 양지정)는 22일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공항 골프장 부동산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스카이72가 제기한 토지사용기간 연장 협의의무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스카이72) 토지·건물을 인도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스카이72의 반소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협약에 민법상 임대차 강행규정 적용 여부는 이 사건 협약의 주된 목적과 구조 내용을 비춰볼 때 민법상 임대차 계약과는 성질을 달리 봐야 한다”며 “지상물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스카이72는 공사로부터 인천공항 부지 364만㎡를 빌려 2005년부터 골프장 영업을 했다. 이 부지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지난해 12월31일 종료했지만 스카이72는 계약연장을 요구하며 현재까지 해당 부지에서 골프장 영업을 하고 있다.

공사는 올 1월 스카이72가 골프장 부지를 무단점용한다며 부동산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고 스카이72는 같은 달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협의의무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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