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맞고 아나필락시스…방역당국, 연관성 첫 인정(종합)

박경훈 기자I 2021.03.22 16:17:46

사망 3건·아나필락시스 10건 등 13건 결과 발표
'아나필' 1건, 혈압저하 1건 "피해보상 절차 안내"
사망 3건, 백신과 연관성 없어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백신과 이상반응 간 연관성이 처음 인정됐다. 방역당국은 “그간 진료비·검사 비용·간병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22일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 3건과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의심 사례 10건 등 총 13건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먼저 중증 및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로 신고된 10건 중 2건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했다. 인과성이 인정된 2건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첫 번째 건은 20대 여성의 사례로 지난 8일 예방접종 7분 후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였다. 나머지 한 건은 40대 여성 사례로 지난 3일 접종 후 12시간이 지나 고열·경련 증상이 나타났으며 다음 날 혈압저하가 나타났다.

이들 모두의 상태는 호전됐다. 서은숙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위원은 “아나필락시스 사례는 에피네프린(알레르기 치료제) 주사를 맞은 뒤 급격히 좋아져 퇴원한 상태”라며 “발작 사례는 뇌전증이 있어 백신을 맞은 뒤 발열과 탈수로 발작이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현재 발작은 소실됐고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과성이 인정된 2건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 피해보상 절차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다”며 “그동안에 진료비, 검사 비용, 여러 가지 간병 비용 같은 비용을 지급할 수 있어서 피해보상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보상 심의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사망사례 3건 중 신규 사망 1건은 같은 기간·날짜·제조번호 접종자들 대상으로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중증이상반응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사망 2건 중 첫 번째 건은 혈전증 사례로 하지심부정맥혈전증과 폐혈전색전증이 확인됐으나, 백신접종과 혈전 발생 위험 증가와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한 건 역시 백신 자체가 유발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서은숙 위원은 두 번째 사망 사례를 두고 “추가 혈액 검사, 배양검사 소견상 균혈증에 의한 패혈증 쇼크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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