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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3일부터 1월 3일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김미희 기자I 2020.12.21 14:50:43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결혼식·장례식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기준 유지
-경기도형 특별생활치료센터 마련,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동원 행정명령 준비 중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끊이지 않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주된 원인이 사적모임에 있다고 진단하고, 3단계 거리두기보다 강화된 대책을 강구해 왔다”면서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이 공동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방역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서울,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 끝에 수도권 공동 사적모임 제한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해당 기간동안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다만 중요도를 감안해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지사는 “도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추고 지역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사적 모임을 통한 전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하시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특별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 동원 행정명령 준비, 의료·구급 관련 소방인력 투입 등 경기도 차원 긴급 방역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이 지사는 “가정 대기 중에 경증에서 위중증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특별 생활치료센터는 일반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중간단계로, 생활치료센터에 응급 의료대응 기능을 강화한 경기도형 신개념 안전관리 시설이다.

도는 특별 생활치료센터가 가동되면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는 물론 상급 의료시설로 후송이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구축해 병세가 악화되는 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폐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병원을 확보한 상태로 시설 개선 등을 거쳐 이번 주 내로 1호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어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동원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상황이지만, 경기도는 병상 부족보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더욱 더 절실한 상황”이라며 “여러 중소 민간병원의 협조로 병상을 늘려가고 있고, 경기대 기숙사를 비롯한 생활치료센터용 대형시설 역시 차근차근 확보하고 있지만 의료인력 수급이 병상 확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최대한 의료기관에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통한 의료진 긴급동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또 민간의료인력과 별도로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현직 소방공무원이나 시험 합격 후 교육대기 중인 예비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해 이들을 코로나19 방역에 투입하겠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모집된 인력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과 같이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긴박한 현장에 우선 배치된다”면서 “현재 1차로 확보된 의료·구급인력 40명이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되며, 이달 중 추가로 2차 지원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인력지원으로 119구조대의 소방·구급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서별로 탄력적 인력 배치와 함께 상황에 따른 구급대 인력 재편성 등을 추진하도록 조치했다.

이 지사는 정부에 1차 재난지원금을 넘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누구보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가혹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료 강제감면을 통한 임대인 전가’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피해는 공동체 모두가 부담할 일이지 이웃에 전가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특정영역에 대한 선별적 현금지원이 아닌 근본적 대책으로 매출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긴요하다”면서 “1차 위기와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3차 대유행에 따른 경제방역으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뛰어넘는 지원이 필요하고, 그 방법은 현금 선별지급이 아닌 전국민 대상 소멸성지역화폐의 보편지급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재정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경기도로서도 가능한 최선을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전시와도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도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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