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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보석에 주진우 "탈옥 축하...역사상 처음일 듯"

박지혜 기자I 2019.03.06 14:06:3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2017년 ‘다스’ 관련 보도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이 전 대통령의 조건부 보석에 “탈옥 축하 드린다”고 전했다.

주진우 기자는 6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올리며 “탈모, 코골이로 석방되는 사람은 역사상 처음일 거다. 역시 최고다. 곧 들어가실 거니 몸조리 잘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주 기자는 “그나저나 대법원장님,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부장판사를 행정처로 끌고 가고 주심판사를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라며 의문을 남겼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월 29일 담당 재판장과 주심 판사의 교체, 수면무호흡증과 탈모 등 9개의 질병으로 인한 ‘돌연사 가능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1년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충분한 항소심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음 달 8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사태가 돼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10억 원 보증금을 낼 것과 주거지를 자택으로만 제한할 것을 제시했다. 변호인과 직계 가족만 접견할 수 있고 통신과 외출도 불가능하다.

다만 재판부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병보석’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에 머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진료를 받아야 하면 그 사유를 적어 재판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재판부 직권으로 재구속이 가능하다.

이같은 보석 조건을 수용한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로 돌아가 짐을 챙긴 뒤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뒤 349일 동안 수감생활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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