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위법·업무태만’ 경기도시공사·경기경제과학원 적발

김아라 기자I 2018.11.07 13:43:32

-가평 달전지구 민간사업자 유용금 2억6700여만원 회수 조치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잦은 업무시스템 변경으로 예산 1억 6000만원 손실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위법·부당행위 사실을 적발, 관련자 징계, 기관경고 등 행정초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8월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 불법 의혹이 있다며 특별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수위 요청에 따라 석 달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항버스 한정면허 관련 건과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 된 팀업캠퍼스 조성사업 건, 6일 발표한 킨텍스 인사채용 비리의혹 건 등 3개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서 제외됐다.

도는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법적절차 위반 여부 조사결과, 인수위가 제기한 따복하우스 시공사 선정 건은 도시공사가 자체 감사를 통해 직원 A씨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정직처분을 내려 중복감사를 이유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시공사 사업 가운데 가평 달전리 일원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직원들 업무태만으로 공사에 재정 손해를 끼친 사실이 적발돼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경기도시공사(왼쪽) 전경모습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경모습./이데일리DB
도에 따르면 이들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분양수입금 2억6700만원을 유용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이 업체와 맺은 26억 원 규모의 협약에 대해서도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민간사업자가 유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도시공사는 또 총 사업비 1억9000여만원 규모 ‘창립20주년 기념행사’를 발주하면서 이를 13개 업체에 쪼개기 발주한 직원에 대해서도 2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요청했다.

경제과학진흥원은 경영정보시스템(MIS) 구축사업 시스템 사용 여부에서 2번 번복으로 약 1억 6000만원 예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통합 후 중기센터가 사용하던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사용하다가 사용불편을 이유로 과기원이 사용했던 경영정보시스템(MIS)을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다가 또다시 결산작업 어려움을 이유로 중기센터 ERP로 변경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

도는 잦은 변경과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자 중징계를 요청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뇌물수수나 특혜제공 등 불법 비리가 아니더라도 업무 소홀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도민에게 피해를 끼친 직무태만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조사결과가 공공기관 기관운영 합리화와 공공성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