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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코이호 사기' 신일그룹 관계자 영장심사 출석…'혐의 부인'

손의연 기자I 2018.10.15 11:54:19

경찰, 돈스코이호 사기수사 후 첫 영장 신청
신일그룹 관계자 2명 서울 남부지법 출석
"인정 안 한다…인양하겠다" 혐의 부인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허모 신일그룹(현 SL블록체인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이사가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일해양기술(옛 신일그룹) 관계자가 “돈스코이호 인양 계획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일그룹 돈스코이 국제거래소’ 사내이사 허모(57)씨는 1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허씨는 취재진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돈스코이호를 인양하겠다”며 “심사에서 있는 그대로 소명할 계획이고 결과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허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는가’를 묻는 말에 “피해자가 어떤 분들인가, 인양할 건데. 나는 코인과 관련 없다”고 답했다.

허씨는 신일그룹 전 사내이사 김모(51)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돼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 심사를 받는다.

신일그룹과 국제거래소는 돈스코이호의 가치가 150조원이라고 과장해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나눠주고 총 9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신일그룹이 주장해온 ‘돈스코이호 금괴’에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신일그룹은 이 배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일그룹 관계자 가운데 허씨와 김씨가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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