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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국회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은 20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비해 감형됐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공무원이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등 이 사건(국정농단)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면서도, “청문회에 계속해서 불출석하는 등 다른 피고인보다 (형량을) 올릴 이유는 있지만, 윤 전 행정관에게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형평상 균형을 잃는 것”이라며 감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근무했지만, 관련 비리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의 개인비서 역할을 한 정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 역시 1심 선고 벌금 1000만원의 절반인 벌금 500만원을 항소심에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보다 벌금을 2배로 할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김 대표이사는 고령에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 미용사이던 정매주씨 등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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