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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이대목동 의료진 영장심사 출석…이르면 3일 구속여부 판가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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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18.04.03 12: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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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4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의료계, 제대로 된 수사 주장하며 영장 기각 요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신중섭 기자] 신생아들을 집단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 이대목동병원 의료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수진(45)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교수)를 비롯한 박은애(54) 교수, 수간호사 A(41) 씨, 간호사 B(28) 씨 4명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조 교수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밝힌 후 청사로 들어갔다. 이어 박 교수와 수간호사 A씨, 당직 간호사 B씨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묵묵부답한 채로 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 교수 등 의료 관계자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생아들은 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균에 감염됐다. 경찰은 B씨 등 간호사 2명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생 관리 지침을 어긴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조 교수의 변호인인 이성희 변호사는 의료 관계자들이 청사로 들어간 뒤 취재진에게 “사망하지 않은 아이한테는 시트로박터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이 구속영장의 문제 중 하나는 범죄 소명이다. 즉 신생아들이 왜 죽었고 그것이 의료진의 어떤 과실로 죽었는지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대목동 의료진들의 구속 영장 청구와 관련해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한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했다.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료진에 대한 불구속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100일이 지난 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지금도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은 계속 잠재적 범죄자로 몰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도 이 자리에서 “보건당국이 사건 당일 문제가 된 수액세트가 공장 단계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했다”며 “같은 제조 일자·제조 업체가 만든 라인에 대해 리콜(수거)와 역학조사도 실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앞에서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이대목동병원 의료 관계자들의 영장심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도 벌였다. 한편에서는 신생아 고(故) 다현양의 어머니도 참석해 의료 관계자들을 향해 “우리 아이들은 의료사고가 아닌 살인을 당했다”며 “진실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고 죽인 자와 죽음 당한 자만 알고 있다”고 격분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당선인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의 영장실질심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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