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카드는 2007년부터 병역의무자의 전자신분증과 전자통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이 발급한다. 군은 병사 월급과 여비 등을 이 카드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05년 5월 군인공제회 등과 체결한 ‘나라사랑카드 관리 운영 대행 약정서’에 따라 나라사랑카드의 발급 및 운영 업무를 군인공제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나라사랑카드 사업은 전자신분증을 교부하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위한 전자통장을 제공하는 국가사업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나라사랑카드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을 국고로 세입 조치해 병역의무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나라사랑카드 사업의 수탁 사업자인 군인공제회와 계약금액 및 이행기간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함은 물론 이윤율이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군인공제회와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군인공제회는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국방부의 지도·감독 대상기관이라는 이유를 들어 계약금액, 이행기간 등 중요한 계약조건이 누락된 불확실한 약정서만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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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군인공제회는 나라사랑카드 사업과 관련해 실질적인 투자금액 집행 및 사업 위험 등에 대한 부담 없이도 지난 10년간 관련 법령에서 정한 10%의 이윤율을 크게 웃도는 67.4%(이윤 74억 9000만 원)의 이윤을 자체이윤으로 귀속시켰다. 병역의무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돼야 할 이윤이 나라사랑카드 사업과 관련 없는 장교, 부사관, 군무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에 사용되게 됐다는 의미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국방부 장관은 나라사랑카드의 발급 및 운영업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은 국고로 세입 조치해 병역의무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면서 “수탁 사업자인 군인공제회에 적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나라사랑카드의 발급 및 운영업무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 측은 “현역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수익금 중 매년 4~6억 원, 2025년까지 약 50여억 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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