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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JTBC는 지난 6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그 첫 단계로 채권단 협의를 위한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거쳤다”며 “이후 여러 차례 협의 결과, 채권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회생절차 개시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ARS 추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JTBC 측은 “앞으로 JTBC는 법정 회생절차에 최대한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 조속한 매각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지난 6월 15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ARS 절차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보류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기존 기한인 7월 30일은 8월 30일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주심 부장판사 홍준서)는 JTB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ARS 절차도 종료됐다.
한편 메가박스중앙·중앙피앤아이·중앙홀딩스·콘텐트리중앙 등 다른 중앙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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