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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서 리프팅 시술 중 환자 '심정지'…의료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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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06.01 11:00:20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원장·간호사 등 2명 입건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광주의 한 피부과에서 시술 도중 부주의로 환자를 혼수상태에 빠뜨린 피부과 원장과 간호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연합뉴스)
광주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피부과 원장 40대 A씨와 간호사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24일 광주 북구 소재의 한 피부과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리프팅 시술을 진행하던 중 그를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B씨는 프로포폴 마취제를 투약받은 후 시술을 받았는데 의료진들은 마취제 투입 후 산소포화도와 혈압·호흡 등 활력징후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여전히 혼수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혐의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이들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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