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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안 회장을 비롯해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모 전 쌍방울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1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이사부터 시작한다. 같은 날 오후 2시 10분에는 방 전 부회장, 오후 3시 30분에는 안 회장의 심사가 예정돼 있다. 방 전 부회장은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안 회장은 횡령 등 혐의를 받는다.
대북 사업 브로커로 지목된 안 전 회장은 지난 2022년 처음 구속됐을 당시 쌍방울이 북한 측에 보냈다는 800만 달러는 회사 투자와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었다며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안 회장이 증언을 바꾸는 대가로 쌍방울 측이 안 전 회장 측에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안 전 회장이 증언을 바꾸는 대가로 쌍방울 측이 안 전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납하고, 안 전 회장 자녀에게 주거용 오피스텔과 허위 급여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안 전 회장은 지난 2월 2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