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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병원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을 위주로 10회 선불로 결제 후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 등으로 영업했다. 가격은 21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선불로결제한 환자에 대해 수액 및 피부관리 시술일자와 횟수 등을 엑셀 파일에 기록하며 관리했다.
환자 130명은 영양수액과 피부 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통증·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 기록을 보험회사에 여러번 제출해 실손보험금 총 4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53세 김모씨는 약 2년 동안 허리 통증으로 내원해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을 43회 받았다며 보험금 800만원을 수령했으나 실제로는 동일 기간 중 영양수액, 보톡스, 필러 등 피부미용 시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과정에서 병원이 공영보험금(진료비 중 건보공단부담금)을 편취한 혐의도 발견됐다. 해당 기간 병원은 미용시술을 통증주사(신경차단술), X-ray 검사비 명목 등으로 바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약 10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금감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고 ‘공동조사실무협의회’를 운영해왔다. 이번 사건은 공조를 통해 공·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한 사례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 아니라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버를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과 경찰청, 건보공단은 향후에도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공조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