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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업체 적정대가 보장…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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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기자I 2025.07.01 10:00:00

''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 낙찰하한율 2%↑
모바일 신분증, 네이버·토스·국민은행·농협·카카오뱅크까지
다중운집 예방 강화…자치단체 권한 부여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하반기부터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 등을 위해 적정대가를 보장한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사용할 수 있는 민간 애플리케이션도 확대한다.

(사진=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1일 행정안전부의 ‘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해 지역 건설경기 활력 높이기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구간별 낙찰하한율은 2%p씩 상향한다. 낙찰하한율은 낙찰 가능 최소한의 입찰가 비율을 의미한다.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관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간접노무비율은 공사의 종류·규모·기간별로 1~4%p 높인다.

또한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도 0.4~0.6%p 높인다.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도 200억원 이상 고난도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고난도 공사와 위험수반 공사까지 확대한다.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민간 앱 선택의 폭도 넓혔다. 그간 정부 앱인 ‘모바일 신분증’과 민간의 ‘삼성월렛’을 통해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는 절차와 방법은 정부앱과 동일하며, 안전성과 신뢰성,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동일하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다중운집 재난·사고 발생 우려·위험이 있으면 자치단체에서 긴급안전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중운집으로 현장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그 행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산할 것을 권고할 수 있게된다.

이밖에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기관별로 해왔던 장애관리를 범정부 차원에서 수행하고, 여름철 풍수해 대비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도 구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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