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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을 속여 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자들 사이 금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게되자 중재 역할을 자처하며 학생, 학부모한테서 채무금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씨는 또 지인을 상대로도 6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온라인 중고 물품 사기 행각으로 70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불법 취득한 돈 대부분을 코인 투자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일부 피해금은 변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1심에서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면서도 “1심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1심 양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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