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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은 입찰로 따낸 공공택지 개발 사업 일감을 계열사에 나눠주고, 계열사가 담당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무상으로 해주는 등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정상적이라면 지급보증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면제해 지원한 액수는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 중에는 중흥건설의 총수(동일인)인 정창선 회장의 장남 정원주 부회장이 소유한 회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산 25조 규모인 중흥건설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재계 서열은 21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