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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한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를 고려하면 1심 양형이 적절하고 변경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7월 당시 여자친구가 잠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지인 10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그는 2014년 데뷔한 그룹 ‘리짓군즈’ 멤버로, 뱃사공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왔다.
김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사후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으로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