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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로 입주자 선정 방식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등을 입법·행정 예고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3개 유형입니다.
특히 나눔형 25만호는 청년(15%)과 신혼부부(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에게 특별공급됩니다.
청년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순자산은 2억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이 45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들도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해 부모 순자산이 9억7000만원 이상이면 특공 지원 자격에서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