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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장은 환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최 서장이 현장과 가장 가까운 순천향대병원을 임시 안치소로 지정한 것을 두고는 “많은 사람이 사망자들의 사진을 촬영하는 등 현장 지휘와 질서유지에 방해가 있어 사망자를 가장 가까운 영안실 쪽으로 지정해서 보냈다”고 했다.
이 국장은 사망자 이송으로 부상자 처리 과정에서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순천향대병원으로 이송된 95명 중 사망 판정을 받고 이송된 41명은 4명을 제외하곤 영안실로 바로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소방당국이 참사 발생 1시간여 전인 오후 8시 37분과 오후 9시 1분 경찰로부터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동대응 요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출동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희가 출동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종결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판단은 신고받은 상황실에서 내렸다며 “용산소방서장은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최 서장, 류미진 총경,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참사 발생 이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즉시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는 의혹을 바탕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또 최 서장이 사고 당시 소방대응단계를 신속하게 발령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서장은 참사 당일 첫 119 압사 신고가 있었던 오후 10시 15분에서 약 1시간이 지난 오후 11시 13분에 소방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인명 피해 기준 시 2단계는 피해 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발령되지만 당시는 이미 수십 명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조례상 출동 소방력 편성 수준에 관한 결정은 소방재난본부장의 임무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현장 지휘관도 대응단계 비상을 발령할 수 있다.
김주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장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 서장의 대응 발령 상황에 대해 “단순히 골목 앞쪽에서 봤을 때는 큰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뒤쪽으로 돌아가서 현장을 확인하려고 했다더라. 그런데 인파가 너무 많다 보니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됐던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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