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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대상은 이날 검찰에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변호인이 도착한 후 압수수색 진행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앞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게이트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고 언급한 인물 중 하나로,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분류된다.
김 부원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를 쌍팔년도로 회귀시키고 있다”며 “명백한 물증이 있는 ‘50억 클럽’은 외면하고, 정치공작을 일삼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방법을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