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77시간 방치해 사망케 한 친모, 1심 징역 20년에 항소

황효원 기자I 2021.11.09 16:26:18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면서 3살짜리 딸을 사흘 동안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30대 엄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A(32)씨는 최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A씨가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7월 2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 딸 B(3)양을 방치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다가 77시간이 지나서야 귀가했고 숨진 B양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A씨는 B양 시신을 집에 그대로 둔 채 다시 집을 나왔고, 2주 동안 남자친구 집에서 지냈다. A씨는 딸이 숨진 후 2주가량이 지난 8월 7일 귀가해 119에 뒤늦게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집에서 나가면서 과자 1봉지, 빵, 젤리, 어린이 주스 2개만 B양에 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남자친구와 만나는 동안 B양은 물과 음식을 전혀 받지 못해 심한 탈수 등으로 숨졌다.

미혼모인 A씨는 한부모가족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2019년 4월부터 3년째 관할 구청의 관리 대상이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