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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방지하고,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실태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규모, 민감도 및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 보안(20개) △지방자치단체(20개), △의료·복지(10개) △고용(10개) △부동산(1개) 등 5대 분야를 선정했다.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 보안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보안조치(HTTPS) 적용여부, 비밀번호 힌트 찾기 기능의 보안 미비,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각종 고지서, 우편물, 안내문자 발송 시 개인정보 포함여부, 쓰레기장 등에 파기되지 않은 서류 방치 여부 및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법규준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의료·복지 분야 운영시스템의 개인정보 무단조회·오남용 여부 및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 영구보존 여부, 고용 분야 취업관련 사업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주요 공공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수집·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