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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임 전 국장은 손 전 의원의 오빠로부터 전화가 없었는데도 전화 신청에 따라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국회 답변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2월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과 임 전 원장과 손 전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서훈 심사 탈락을 두고 면담했는데, 검찰은 이날 면담으로 피 전 처장과 임 전 국장이 손 전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임 전 국장 자신도 전화로 재심사 신청이 없었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임 전 국장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고위공직자로서 누구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임 전 국장 측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국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특정도 되지 않았고, 영장 집행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손 전 의원과 피 전 처장을 엮으려다 안 되니까 검찰 조사에 순순히 임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괘씸죄를 씌운 것”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임 전 국장 측 변호인은 그동안 이뤄진 재판 과정에서도 수사 과정의 위법성 등을 지적해왔다. 변호인은 국가보훈처 압수수색 과정과 참고인 조사 등에서 위법이 있었고, 공모일시·장소, 공모방법, 공모자가 특정돼있지 않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불특정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편 손 의원 부친인 고(故) 손용우 선생은 일곱 번째 신청 만에 지난 2018년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손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지만,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여섯 차례 탈락했다.
그러나 일곱 번째 신청 전에 손 전 의원이 피 전 처장 등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이 밝혀져 특혜 논란이 일었다. 다만, 검찰은 손 전 의원과 피 전 처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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