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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서 씨가 사용한 병가 19일과 관련해 증거 자료가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정절차상 오류라는 국방부 장관의 답변은 공허하다 못해 안쓰럽다. 감추어야 할 뭔가가 있었으리라. 그냥 넘어 갈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부대변인은 “추 장관 스스로가 나서야 한다. 27세나 된 아들더러 “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식으로는 안 된다. “소설 쓰시네” 같은 비아냥은 다시는 듣고 싶지 않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용퇴를 종용했다.
앞서 서 씨는 2016~2018년 21개월간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본부중대 지원반에서 복무하며 총 58일간 휴가를 사용했다. 서씨가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 간 장기 휴가를 받았고 그중 19일 정도를 ‘병가’로 다녀왔다는 게 통합당 측 설명이다.
다만 병원 진단서, 군의관 소견서 등 어떠한 근거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면서 서씨가 ‘황제 군복무’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이에 통합당은 이를 바탕으로 서 씨를 고발할 방침이다. 통합당 측은 “고발 내용은 3가지다. 서씨가 1, 2차 병가를 썼다고 하는데 아무 근거 기록과 자료가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무단휴가이자 근무지 이탈”이라며 “이는 군형법 제30조 군무이탈과 제41조 근무 기피 목적의 위계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울러 통합당은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로 서씨 병가에 대해 청탁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신원식 의원실 측이 서씨 휴가 관련 참모장교이자 지원장교인 A 대위와의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5시 16분쯤 신 의원실 관계자와 A 대위와의 통화 내역에 따르면, 의원실 관계자는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서씨에 대한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느냐’고 묻자 A 대위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요구했다. 서 씨와 관련한 황제복무 문제를 따기지 위해서였다. 하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법사위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문제는 군 조직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의 일관된 변명에 대해 저희가 확인을 했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