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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에 종사하는 B씨는 지난 2017년 8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자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명의의 부동산 법인을 다수 설립하고, 보유 중이던 고가 아파트를 현물출자 형식으로 부동산 법인에 모두 분산·이전했다. 부동산 법인은 현물 출자된 자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지속적인 갭투자 등 300억원대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이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부동산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에 착수했다. 최근 부동산법인이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정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부동산법인 2969개, 가족 부동산법인 3785개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해 세금탈루 혐의 발견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 1∼3월까지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아파트 거래량은 1만3142건으로 이미 작년 거래(1만7893건)의 73%에 달하고 있다. 신규 설립 부동산법인 수도 5779건으로 작년(1만2029건)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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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동산법인의 대표와 가족은 물론 부동산 구입에 회사자금을 편법적으로 유용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차명계좌 이용, 이면계약서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개인 다주택자의 세부담과 형평성이 맞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세원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격하게 관리된다”면서 “부동산 법인을 가장해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려는 모든 편법 거래와 탈루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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