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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오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경환 의원이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고 국정원의 예산 편성 편의를 봐주었다는 혐의”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최경환 의원은 이를 부인하며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자살하겠다’고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면서 “최경환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사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혹시 자유한국당이 이번 임시국회를 ‘최경환 방탄국회’로 삼으려 한다면 이는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는 공수처법, 국정원법 개정, 선거제도 개편 등 개혁 입법을 처리할 골든타임”이라면서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 입법을 처리해야 할 임시국회가 행여나 방탄국회로 전락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