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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고어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고어사는 방풍과 방수, 투습 기능을 가진 고어텍스를 생산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국내 아웃도어 업체에 고어텍스 원단을 공급하면서 고어텍스 소재의 제품을 대형마트에 팔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고어텍스는 프리미엄 등산화와 등산복에 주로 사용되면서 고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1년 한 시민단체 조사에서 고어텍스 소재 제품이 일반 제품 대비 최대 1.8대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에서 저렴한 가격에 고어텍스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뤄질지 미지수다. 블랙야크, 밀레 등 프리미엄 아웃도어 업체들이 고어사의 정책과 별개로 대형마트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지 않아서다.
A 프리미엄 아웃도어 업체 관계자는 “자사 대리점과 백화점, 일부 아울렛을 주요 판매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며 “대형마트엔 제품을 공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B 프리미엄 아웃도어 업체 관계자도 “대형마트를 판매채널도 두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프리미엄 아웃도어 업체들이 대형마트를 기피하는 것은 브랜드 이미지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대형마트에 제품을 공급하면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어 제품을 납품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들의 주요 판매채널은 대리점, 백화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고어텍스 제품의 유통경로는 대리점 60%, 백화점 30%로 전체의 90%가량을 소화했다. 아울렛은 5%에 불과했다. 다른 제품들도 주로 대리점과 백화점을 통해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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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텍스 기능을 가진 소재를 개발해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는 아웃도어 업체는 레드페이스가 대표적이다. 레드페이스는 매년 매출의 5%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해 방수, 투습 등을 겸비한 ‘콘트라텍스’ 소재를 개발했다. 등산화에 우선 적용한 뒤 재킷, 모자, 패딩 등으로 적용 범위를 점차 넓혀왔다.
레드페이스 관계자는 “자체 연구를 통해 콘트라텍스 개발 후 등산화에 우선 적용해 사용했다”며 “이후 계속된 개선 작업으로 의류 등 적용범위를 넓혀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