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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정태선 기자I 2016.09.29 14:26:53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 대부사업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 근로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도 은행 대출 등이 쉽지 않아 고금리의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공제회는 건설 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담보로 사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사유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 입원·수술비 △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최근 5년 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이다.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에 가입해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 근로자로, 본인 적립금의 50%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공제회 사무실에 구비 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대표전화(1666-1122)나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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