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변호사의 부동산 공인중개업 진출을 위법으로 결론 내고 재판에 넘겼다. 치열한 법정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변호사)는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공 변호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하지 않고 아파트 계약을 중개한 것과 네이버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상호명을 ‘트러스트 부동산’으로 기재한 것을 모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또 공 변호사가 회사 홈페이지에 매물 의뢰를 받은 아파트에 대한 설명 및 사진을 게시한 것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로 보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봤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수합병(M&A) 전문으로 이름을 날린 공 변호사는 올해 1월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부동산 중개업체를 세우고 중개비를 99만원만 받겠다고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공 변호사는 부동산 중개 및 계약도 법률행위인 만큼 변호사에게 강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업부는 공인중개사 고유 영역”이라며 공 변호사를 고발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다.
하지만 공 변호사 측은 “우리는 중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 법률사무를 하고 있기에 위법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