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케미칼, 요소수 주입장치 형식승인 국내 첫 취득

성문재 기자I 2016.03.08 15:14:54

올해부터 형식승인된 계량기만 제조·설치 가능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요소수 제조업체 KG케미칼(001390)과 주유기 제조업체 한국ENE는 지난 7일 KG케미칼 요소수 미터 (주입장치)에 대한 형식승인을 국내 최초로 받았다고 8일 밝혔다.

KG케미칼은 오는 10일부터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요소수 미터를 무상임대 지원할 계획이다.

요소수는 디젤 차량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부터 국내에도 유럽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6가 적용되면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장착한 디젤 차량이 늘고 있어 향후 요소수 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30일 요소수 미터를 ‘법정대상계량기’로 지정 고시하고, 올해 1월1일부터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은 형식승인과 검정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형식승인 검정을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KG케미칼 관계자는 “현재 요소수 주입장치의 형식승인을 받은 기업은 KG케미칼뿐”이라며 “주유소에서는 요소수 주입기 설치 시 형식승인을 받은 주입기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KG케미칼은 앞서 지난해 10월 종합물류기업인 로지스올과 요소수 판매 관련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로지스올의 전국 물류·유통망을 통해 KG케미칼 요소수 브랜드 ‘녹스K’를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에쓰오일(S-OIL(010950))과도 요소수 판매를 위한 협력관계를 맺어 전국 에쓰오일 주유소를 통해 녹스K를 선보이고 있다.

KG케미칼의 요소주 주입기 설치 모습. KG케미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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