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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장판사는 “2005년부터 의사로서 근무해온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을 고려할 때 사고 현장을 ‘녹사평역’이나 ‘용산구청’으로 표현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전 소장 측은 보고서 결재 당시 하차 지점을 사고 현장으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를 직접 접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인지·판단 능력이 평소보다 떨어졌을 수 있다”며 “실제 도착 시간과 허위 기재 시간의 차이는 36분이고 공문의 도착 시간이 잘못 기재된 점이 곧바로 드러나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소장은 참사 당일 현장 도착 시간을 오후 11시 30분으로 당겨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해, 총 5건의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게 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직후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논평을 내고 “참사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과 응급의료 지휘는 피고인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언제 현장에 도착했는가’는 직무수행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자 행정적·사법적 책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밝혔다. 또한 “최 전 소장은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른 해명을 반복하다 참사 발생 두 달이 지나서야 정정했다”며, “159명의 생명이 희생된 참사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은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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