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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내란 관련 사건을 심리하던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아닌 별도 재판부에 내란혐의 관련 사건이 배당된 것도 이례적이다. 그간 김 전 장관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사건은 모두 형사합의25부에서 맡아왔다.
지난 18일 조은석 특별검사는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의 석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건부 보석을 결정한 상태지만 아직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조 특검은 전날 법원에 김 전 장관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기존 사건과 병합을 요청했다. 사건 병합여부는 두 재판부가 합의해 재량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김용현 측 변호인은 공소장 송달 절차가 위반됐다며 즉각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소법에 따르면 공소장을 송달하고 기록열람등사를 보장하여 공판기일을 지정해야한다”며 “(형사합의 34부가)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모두 위반하고 구속영장심문기일을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특검이 형사합의 34부가 아닌 25부에 영장 발부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34부에서 영장심문기일을 잡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절차 외 조 특검의 직권남용범죄에 형사34부가 공모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했다. 이어 “공소장 송달도 없이 조 특검과 내통한 형사34부의 범죄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모든 권리보호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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