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돈 갚을게" 수면제 먹인 뒤 성폭행 시도한 女사장

성주원 기자I 2025.01.08 13:56:17

채무 소송에 '협의하자'며 불러내 범행 시도
"수면제 3알 먹으면 인사불성" 대화 녹음돼
현장 경찰관에 실토했으나 수사 지지부진
"男가해자였다면 즉각 체포…차별수사 의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이 같은 또래의 남성 사업가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성폭행을 시도하는 보기 드문 사건이 벌어졌다. 앞서 여성이 억단위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자 남성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여성이 이에 대해 상의하자며 자신의 주점으로 남성을 불러들인 뒤 벌어진 사건이다.

남성은 이 여성을 강간치상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고소했으나, 사건을 접수한 담당 경찰서는 한달이 지나서야 피고소인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사건 내용뿐만 아니라 수사과정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사진=미드저니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유흥주점 운영자 A씨(54·여)가 남성 사업가 B씨에게 1억2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2023년 8월 B씨를 만나 주점 인수자금이 필요하다며 접근했고, 같은 해 10월 보증금과 시설비 명목으로 거액을 빌렸다.

이후 돈을 돌려받지 못한 B씨는 지난해 11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A씨가 협의를 제안하며 만남을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자리에서 B씨의 음료에 몰래 수면제를 타 먹였고, B씨는 정신을 잃은 후 다른 방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깨어났다. B씨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둔 상황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앞에서 A씨는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다고 실토했다. B씨 휴대전화에는 A씨가 함께 있던 업소 관계자와 함께 사전에 수면제 사용을 계획했다는 정황도 담겼다. 이들은 “(해당 수면제는) 1알은 조금 약하고, 2알이면 30분, 3알은 먹어야 하는데 거의 인사불성된다”는 식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수면제를 사용한 성폭행 미수 사건은 강간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약물을 사용한 것 자체만으로도 상해죄가 적용된다. 이런 상황에서 부천 원미경찰서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달이 되어서야 겨우 피의자 소환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를 대리하는 김형빈 변호사(법무법인 팔마)는 “최근 발생한 유사 사건들을 보면, 남성이 가해자일 경우 신속하게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즉각적인 수사가 이뤄졌다”면서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에도 수사가 지연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적 수사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천 원미경찰서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약물 감정 결과와 압수한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증거와 함께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범행 이후 A씨는 문제의 유흥주점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측은 채권 확보를 위해 가압류 신청을 해둔 상태였으나, 그 직전에 건물주가 보증금을 B씨 측에 지급하면서 매각이 완료됐다.

사진=미드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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