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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종결된 '형제 살인사건'…재수사로 60대 친형 구속기소

이재은 기자I 2024.07.26 22:46:07

경찰, 단순변사로 사건종결…검찰 재수사 지시
전담팀 수사착수, 탐문수사로 목격자 진술확보
피의자 혐의 부인…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년 전 경찰의 단순 변사로 종결된 살인 사건 피의자가 재수사 등 과정을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2년 전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60대)씨가 지난 2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주지검은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알코올중독자인 A씨가 평소 동생에게 폭력 성향을 드러냈다는 주민을 확보했으며 A씨 자택을 현장 감식한 결과 혈흔 비산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2년 6월 3일 오전 5시 13분께 청주시 사직동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남동생 B(당시 59세)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B씨 사망 이후 “자고 일어나니 동생이 죽어 있다”는 A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그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B씨는 경찰이 도착했을 때 복부와 가슴에 피멍이 든 채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타살이 의심된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받았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B씨가 자해 끝에 숨진 것으로 보고 사건을 1년 만에 변사로 종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 등과 함께 거주했던 어머니 C(80대)씨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으며 A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던 동생이 집 안에서 혼자 구르고 1층 창틀에서 뛰어내리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B씨 부검 결과를 이상히 여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한 뒤부터였다.

지난 5월 꾸려진 전담팀은 탐문수사를 통해 범행을 목격한 주민의 진술을 확보했고 지난 2일 A씨를 구속했다. A씨 거주지 일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이웃들이 이사를 하고 목격자인 C씨가 숨진 상황에서 범인을 찾아낸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초기 경찰관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재개발구역 지정 이전에 사건이 발생해 이웃들의 진술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상황이었음에도 탐문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붙잡힌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그가 사건 당일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등 진술 전반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충북경찰청은 초기에 사건을 맡았던 청원경찰서 형사팀 모 경감과 경장을 타 부서로 전보하고 당시 수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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