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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4년부터, B씨는 2011년부터 오뚜기 마케팅실에서 근무하던 선후배 사이다. 오뚜기에서 해외 C 제품 수입 업무를 담당하던 B씨는 매출이 떨어지자 해결 방법을 A씨에게 물었다.
이에 A씨는 C 제조사가 대리점에 제공하는 무상 지급 물량을 현금화해 영업사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통해 C 제품 무상 지급 물량 재고 목록을 요청해, 2019년 5월13일 오뚜기사의 거래처에 무상 지급 물량을 싸게 판매 후 대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4월까지 10억 3985만 6000원을 382회에 걸쳐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중 일부 금액은 B씨 명의 계좌에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A씨는 2019년 5월부터 3년 동안 120회에 걸쳐 10억 8422만 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횡령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오뚜기에 횡령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