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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번 소송에서 효성 관련자에 대한 영구적인 특허침해 금지 명령과 함께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평가액의 3배)을 청구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은 아직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데 따라 공시되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대 규모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타이어코드 용으로 생산해 판매하는 아라미드는 연간 2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여기에 효성첨단소재가 생산해 판매한 아라미드 타이어코드 매출액과 미국 현지의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 시장 등을 모두 고려해 미국 법원에서 손해배상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의 주장대로 평가액의 3배가 받아들여질 경우 대규모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양측이 이처럼 HTC 기술을 놓고 정면충돌한 배경에는 미래 타이어코드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자리한다. 효성첨단소재와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글로벌 타이어코드 시장에서 각각 51%, 15%를 점유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입장에서는 이 신기술이 효성첨단소재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무기인 셈이다.
양사는 이미 국내서도 HTC 특허로 갈등을 빚고 있다. 효성첨단소재는 지난 2015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등록한 ‘하이브리드 섬유 코드 및 그 제조 방법’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했는데, 지난달 특허심판원은 이와 관련해 일부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효성과 코오롱은 국내 섬유화학업계 오랜 라이벌로 지난 1996년 이른바 ‘나일론 전쟁’을 벌인 적이 있다. 당시 나일론을 주력으로 생산하던 두 그룹은 나일론 원료 생산업체 ‘카프로’의 지분을 매입하며 경쟁했다. 이 과정에서 두 회사는 지분 매입의 적법성을 놓고 검찰 고발까지 하는 충돌을 빚었다. 이후 두 그룹은 2000년대 중후반까지도 크고 작은 신경전을 벌이며 갈등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