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통 로펌인 윈스턴앤스트론의 대니얼 스태빌 파트너 변호사는 10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에서 ‘디지털 자산의 미국 규제 환경’에 대해 논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니얼 스태빌 변호사는 수년간 디지털자산 규제와 관련 제도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인물로, 다양한 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정부에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윈스턴앤스트론에서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규제 공동 의장을 맡고 있으며, 마이애미대학교 로스쿨에서도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해 활발하게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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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규제는 아직이다. 그는 “일각에선 미국이 기술 및 금융 서비스 규제에 있어 다른 국가 대비 한발 앞서 있다고 보지만, 토큰증권 시장에 대한 미국의 규제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며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가상자산)뿐 아니라 대체불가능토큰(NFT), 토큰증권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규제당국이 수십년 전에 만들어진 법률에 의존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스태빌 변호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940년대 법률을 토대로 사실상 모든 디지털 자산을 대하고 있다”며 “자산의 형태에 맞지 않는 소위 ‘강제적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라는 접근 방식을 취하는 셈인데, SEC 내 일부 고위 관계자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큰증권 시장에 대한 미국 규제 당국 관계자들의 시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스태빌 변호사는 상황이 이런 만큼 토큰증권 시장에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에서 관련 환경이 조성됐다고 확정짓기는 어렵지만, 개인 및 기업이 접근하기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며 “산업이 먼저 움직여 시장이 형성되면 규제가 마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인베이스와 같은 기업들이 혁신 시장을 만들자 미국의 주요 전통 금융사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다”며 “실제 블랙록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은 거래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 디지털 자산을 알음알음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스태빌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보여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디지털 자산의 속성과 관련한 소송이 몇 건 있었는데, 미국 각주의 법원들은 SEC와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며 그 예제로 리플랩스의 ‘리플’을 들었다. 그는 “SEC는 리플을 ‘불법 증권’으로 봤지만, 법원은 리플랩스가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며 “디지털 자산을 시작으로 토큰증권의 규제 방향성이 뚜렷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결인 셈”이라고 말했다.
스태빌 변호사는 “토큰증권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며 “미국에서도 이러한 금융혁명에 주목하는 개인 및 기업들이 많고, 일부는 이미 움직이고 있는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