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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태풍 피해를 입은 시설물을 응급 복구하고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교세는 피해시설 긴급조치나 피해 잔해물 처리, 안전시설 설치, 주민 구호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신속히 복구했으면 한다”며 “행안부도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지역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