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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대표는 “제가 가장 황당하고 분노했던 지점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됐다고 마치 면죄부를 받기라도 한 것처럼,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이 확인된 것처럼 공격적 태도를 취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라면서 “형식적이고 법률적인 책임이 부정됐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남인순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은 “이 장관은 면죄를 받은 것도 아닌데 (탄핵 기각 후) 수해 현장에 나와 (본인이) 재난에 대한 책임자라고 하고 다니는데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재난·재해에 대한 이 장관의 책임을 강조하며 ‘무리한 탄핵 소추’ 역풍을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당시부터 인용 가능성을 낮게 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탄핵은 법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용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적었다”면서도 “그러나 국민 159분이 돌아가셨는데 민주당이 뭐라도 해야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게 탄핵으로 뜻이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졌을 당시 이 장관은 탄핵소추안 재판으로 인해 직무정지 상태였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이 장관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30일 김병기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은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난 6월 30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