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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줄 돈도 못 버는 기업 수두룩한데…올해도 차등적용 도입 못해

김은비 기자I 2023.06.22 22:00:00

최저임금위 표결서 부결…반 15 찬 11
현재도 275만명 최저임금 못 받아
최저임금법도 '구분 적용' 허용
경영계 주장에도 '일괄 적용' 결론
노동계, 고물가 이유로 27% 인상 요구
법정시한 일주일 앞 노·사 갈등 심화
구속된 최임위원 1명 해촉이 변수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22일 표결 끝에 결국 부결됐다. 내년에도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의제인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에서는 구체적인 인상폭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이유로 작년과 같은 ‘동결’을 주장해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원들이 관련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계 손 들어준 공익위원…업종별 구분적용 부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을 표결에 부쳐 최종 부결했다. 이날 표결은 사용자·공익·근로자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원 중 근로자위원 1명을 뺀 상태로 진행됐다. 고용노동부가 전날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동자총연맹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해촉하기로 결정하면서다. 표결 결과를 보면 반대 15표, 찬성 11표다. 사용자위원와 근로자위원은 회의 시작 후 업종별 구분적용에 찬성과 반대를 각각 표명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익위원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노사는 지난 3차 회의부터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여왔지만, 이견을 좁히진 못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서도 노사는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이 경영계에서 준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시범운영 해본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시범운영 업종으로 제안한 곳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사업장으로 음식숙박업·프랜차이즈 편의점·택시운송업 등 3곳이다.

사용자위원측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은 생산성 예외로 한 규제된 임금으로 지키지 않으면 3년 이상 또는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만큼 모든 업종에서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275만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법적최저임금 준수할 수 있도록 일부 업종에 대해 구분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을 발표를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섰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도 사회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수준 논의에 함께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업종별로 차등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최임위는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고임금 업종 16개에는 시급 487.5원을,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저임금 업종 12개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 하지만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는 등의 비판이 높아져 이후 전 사업에 동일 임금이 일괄 적용돼 왔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 본격 논의…노동계, 1만2210원 제시

내년 차등 적용은 무산되면서 8차 회의부터는 최저임금 인상 심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인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요구안을 토대로 차츰 간극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상 노동계는 높은 인상률을 제시하고 사용자측은 동결 내지 소폭 인상으로 맞서왔다. 최임위는 내주 최소 두 차례 회의를 열 전망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전원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장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액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890원이다. 이는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많은 금액이다. 앞서 지난 4월 초 노동계가 최저임금 심의 시작 전 공개한 1만2000원보다도 210원(2.2%포인트) 올랐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근로자위원들은 인상의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내세웠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 생계비는 1만4465원이다.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정기적인 소득) 대비 노동소득의 평균 비율은 84.4%다. 1만4465원의 84.4%는 노동계가 이날 제시한 1만2210원이다.

경영계는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인데 주휴수당과 5대 사회보험을 고려하면 사업주 대부분은 최저임금의 140%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분기말 1304조원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349조원 늘어 빚내서 운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임위 법정시한은 이달 29일까지다. 최임위는 이때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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