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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각자가 가진 상가의 긴급수선 관리비를 제때 내지 못했고, 상가 관리소는 지난해 2월 두 사람의 상가에 단전 조처를 내렸다. 끊긴 전기를 복구해달라고 했으나, 관리비를 낼 때까지는 그럴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열쇠공을 불러서 오피스텔 전기실에 잠긴 자물쇠를 열고 들어갔다. 임의로 전기를 다시 공급하려고 한 것이다. 결국 자물쇠를 파손하고 관리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사람의 유죄를 인정하고 앞서와 같이 판결했다.
A씨와 B씨의 사건에서 피해자는 상가 관리소장이었다. 반면에 경북에 있는 한 캠핑장 관리소장 C씨의 사건은 달랐다. C씨는 지난해 4월 관리하는 캠핑장의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전기를 막아버렸다. 전기료를 미납한 게 이유에서였다. 임차인이 쫓아가 전기 차단기를 올렸으나 C씨는 재차 단전을 조처했다. 이로써 캠핑장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C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서 피해자로 인정된 쪽은 캠핑장 임차인이었다. 재판에서 C씨는 임차인이 전기료를 내지 않아 독촉하려고 한 것이지 캠핑장 업무를 방해하려고 의도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듣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전기료로 분쟁한 배경을 보면, 전기요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단전을 택한 것은 사회통념상 인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