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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비뇨의학과 의원을 개업한 A씨에게 고용된 B씨와 C씨는 2019년 2월~2020년 11월 남성 환자 40명에게 보형물 등 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확대 수술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사 등 의료인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간호조무사가 해당하는 더 넓은 의미인 보건의료인은 수술 자격이 없다.
의사 면허를 가진 A씨는 건강 등 문제로 직접 수술하기 여의치 않자 이들에게 대리 수술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D씨도 두 차례 직접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리 수술은 환자에게 후유증을 남겼다. 수술 후유증을 앓던 환자가 2019년 경찰에 병원을 고소장한 것을 계기로 검찰에서 보완 수사가 이뤄져 범행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