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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1주택자에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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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I 2022.10.27 14:57:07

비상경제민생회의 금융부문 과제
규제지역 LTV 50%...주택가격 무관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 초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에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또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는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이들 지역에서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는 전면 금지되고 있다.

규제지역의 LTV 한도도 50%로 단일화하며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에 한해서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이들 차주에게 적용되는 LTV 한도는 20~50%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9억원 이하 가격에 대해 40%,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에 대해선 50%가 적용되고 있다. 제2금융권에선 최대 50%까지 빌려준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는 유지한다.

금융위는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등 기존 보유주택을 통한 대출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는 내년 초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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