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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 전 대표는 “기자로서 제보자들에게 들은 내용과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를 보도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것은 2020년 9월부터”라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미래에 대통령이 될 것을 예견해서 낙선을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공모해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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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미 국민들께 많이 알려진 사안이고 각자 예단이 형성돼 있을 수 있다”라며 “선입견을 가지지 않은 중립적 배심원에게 배심을 받는 국민참여재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후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2월 2일에 열기로 했다.
앞서 정 전 대표 등은 20대 대선 기간이던 지난해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김 여사가 1997년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을 쓰고 일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인터뷰 등을 내보내며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8일 이들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