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경찰국장은 비(非)경찰대 출신인 김순호(사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으로 낙점됐다.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과장은 경찰 출신이 기용됐고 총괄지원과장은 행안부 출신으로 배치됐다.
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며 특히 인사지원과의 경우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으로 배치됐다. 행안부는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과 더불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도 같은날 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승인을 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받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와 경찰국은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겠다”며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