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옹진군, 인천해상풍력시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오스테드코리아 등 16개 업체는 인천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오스테드코리아, 한국남동발전, 옹진풍력1, 캔디퀸즈는 각각 인천 앞바다에 풍황계측기를 각각 4개, 2개, 1개, 1개를 설치했다. 씨앤아이레저산업는 덕적도에 풍황계측기 1개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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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은 같은 해 7월 해당 계측기 2개를 철거한 뒤 다시 설치하라고 오스테드에 요구했다. 해당 계측기는 아직 철거하지 않았다. 씨앤아이레저산업은 덕적도에 설치한 계측기의 풍황자료를 이용해 2020년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업체는 계측기 설치 전에 옹진군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뒤늦게 파악한 옹진군은 지난해 12월 업체에 계측기 철거를 명령했다. 씨앤아이레저산업 측은 “사유지여서 허가가 필요한 것인지 몰랐다”며 “원상복구하고 절차에 따라 계측기를 다시 설치할 예정이다. 발전사업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어민들은 풍황계측기 설치로 어업활동에 피해가 생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어민들은 지난 16일 인천에서 집회를 열고 “민간주도 해상풍력 개발 방식을 폐지하고 기존 민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옹진군은 민간업체의 해상풍력 사업이 난개발로 전락할 것을 우려해 올해부터 계측기 설치 실시계획 승인을 보류했다. 승인이 보류된 5개 업체 중 케이에스파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최근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옹진군이 지난해까지 일부 업체의 실시계획을 승인해주고 올해부터 보류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옹진군은 “업체들이 계측기를 여기저기 설치해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늦었지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승인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천해상풍력시민대책위는 “인천시와 옹진군이 원칙 없이 인허가를 내준 것이 잘못이다”며 “해상풍력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업체 등이 어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수산업을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민간사업자와 어민·주민 간 갈등이 커지자 이들 사업자가 주민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지후보지의 어족자원을 조사할 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시는 어족자원 조사를 통해 인천 해역에서 합리적인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이달 전4일 전북 부안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해상풍력 TF’ 중부권(인천·충남·전북) 회의에서 인천지역 어민의 우려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어족자원 조사를 충실히 해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자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어민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민과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강조하겠다”고 말했다.